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
2020년06월13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의료법」및 동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  • ① 처방전-2년
  • ② 수술기록-3년
  • ③ 환자 명부-3년
  • ④ 진료기록부-5년
(정답률: 100%)

문제 해설

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방전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 이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처방된 약물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 보호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. 또한, 2년 이후에는 해당 처방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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